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새 신탁 사업자 찾는다
2026.04.26 09:0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1. 양지마을 재건축, 한토신과 업무협약 해지
2. 전국 땅값 37개월 연속 올랐다
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 재건축 주민 대표단'이 한국토지신탁과 이별하고, 새로운 신탁 업자를 찾아 나섰어요. 주민대표단은 새로운 예비 신탁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고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어요.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의견 반영의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 등 4대 원칙을 세우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오는 7월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양지마을은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고 하죠. 주민대표단 측은 "예정된 재건축 사업 일정에 맞춰 한토신에게 신탁 수수료 제안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한토신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재건축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지난 3월에는 한토신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 특정 사조직과 별도로 재건축 설명회 행사를 개최해 소유주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왔다"고 했죠.
이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지난 3월20일부터 소유주 대상으로 한토신과의 업무협약 해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4871가구 중 2387가구(투표율 49%)가 참여했으며, 이 중 85%(2029가구)가 '한토신과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을 선택했다죠.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24층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놨다고 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전국 땅값 37개월 연속 올랐다
전국 땅값이 37개월 연속 올랐다고 해요. 2023년 3월에 상승률 0.008%로 상승 전환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대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보면, 올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어요. 상승폭은 지난해 4분기(0.61%)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지만, 작년 1분기(0.50%) 대비 0.08%포인트 확대된 것이죠.
올 3월 만 보면 지가 변동률은 0.20%였어요. 이는 지난 2월(0.19%) 대비 0.01%포인트, 작년 3월(0.18%) 대비 0.02%포인트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강남구의 변동률이 1.50%, 용산구는 1.31%, 서초구가 1.26%에 달하는 등 서울의 일부 지역구들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전국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의 변동률은 0.00~0.60% 수준에 머물렀어요.
또한 인구감소지역(11개 시도·89개 시군구)의 변동률은 0.15%로 비대상 지역(0.62%) 대비 0.47%포인트 낮았어요.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전세사기 예방 강화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 공공 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랍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탁사기 피해자의 경우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죠.
개정안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인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의 경우 하위법령 마련 및 필요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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