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으로 효율성 강화
2026.04.27 08:48
인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이번 변경안은 건설 경기 변동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이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노후 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정비 여건을 개선했다.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신속성을 높였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인천시의 도시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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