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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年 4% 육박하는 정기예금 잇따라

2026.04.27 00:38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예금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서 연 3% 중반에서 연 4%에 육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시중 금리가 급등한 것이 한 이유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496%로 올 들어 0.5%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금융 회사들은 이 같은 시장 금리 상승을 반영해 수신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또 최근 증시로 빠져나가는 돈을 붙잡기 위해 금융 회사 간 금리 경쟁이 벌어진 것도 한몫했다.

그래픽=이철원

◇2금융권 예금 금리 줄인상


현재 2금융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품은 새마을금고의 ‘MG더뱅킹 정기예금’이다. 26일 현재 경기 성남 낙원새마을금고는 1년 만기에 연 3.85%, 경기 남양주중앙새마을금고는 연 3.82%, 경북 상주 화령새마을금고는 연 3.81%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1년 만기 연 3.85%라면 1000만원 예금 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15.4%)를 제하고 32만5710원의 세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는 거래 실적에 따른 0.3%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포함돼 있다. 예금 가입 기간 MG더뱅킹 앱을 통해 1회 이상 입출금 푸시 알림을 받은 경우, 예금 가입 기간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 거래 실적이 6회 이상 있는 경우, 예금 가입 시 만기 자동 이체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각각 0.1%포인트씩 우대해 준다.

신협에서도 일반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중후반대에 달한다. 26일 창원 경남가온신협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은 1년 만기에 연 3.75%를 주고 있다. 신협은 정기예금을 정기예탁금이라고 부른다. 전북 익산신협은 연 3.72%, 서울 도림신협은 연 3.7%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별도 우대 조건 없이 만기를 채우면 약정 이율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도 최근 예금 금리가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6일 현재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23%로 지난해 말(연 2.92%)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이날 서울 HB저축은행의 ‘비대면 회전정기예금’, 대구 대백저축은행의 ‘애플정기예금’, 광주 대한저축은행의 ‘인터넷 정기예금’이 각각 연 3.6%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 가능

이들 상품 대부분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용 앱 ‘MG더뱅킹’을 통해 전국 1200여 금고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MG더뱅킹’ 앱을 내려받은 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원하는 금고의 정기예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입출금 통장인 ‘상상모바일통장’을 먼저 개설해야 정기예금 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과 본인 명의 타행 계좌 인증이 필요하다.

신협은 ‘신협 온뱅크’ 앱을 통해 전국 신협 예금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입하려는 고금리 예금 상품을 운영하는 신협 법인을 선택해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다른 신협에 입출금 계좌를 만들었다면,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입출금 계좌 신규 개설 제한(20영업일)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합 앱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면 여러 저축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1억원까지

지난해 9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도 2금융권 예금 상품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1년 만기에 금리가 연 4% 아래라면 원금을 9600만원 안팎까지 넣어도 세전 이자까지 합해 1억원을 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신협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각각 1인당 원금과 이자 합산 1억원까지 보호한다.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법인마다 1억원의 보호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출자금은 보호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은행당 1억원씩 보호한다. 다만 지점을 가진 저축은행의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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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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