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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연명의료 유보·중단, 제도 시행 8년만에 50만건 넘어

2026.04.26 06:02

지난달 말 기준 50만622건…환자 뜻 따른 유보·중단 52.9%

연명의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의료행위인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미시행)·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7천882건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8년 만에 50만건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29만2천381명)이 여성(20만8천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32.7%)과 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학적 시술이다.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누적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방법별로 보면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천852건(31.9%),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천658건(31.9%),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이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이 6만611건(12.1%)이었다.

아직까지 환자의 뜻보다는 가족 등을 통한 유보·중단 결정이 더 많은 셈이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의사 확인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에 따른 유보·중단을 뜻하는 '자기 결정 존중' 연도별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절반을 넘어가는 추세다.

연도별 자기 결정에 따른 유보·중단 비율은 2024년(50.8%)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 52.2%까지 오른 데 이어 지난달 현재 52.9%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 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누적 329만6천977건)은 총 330만명에 육박했고,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등록자는 모두 19만3천562명이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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