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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유보·중단, 8년새 50만건 넘어…'자기 결정' 늘어

2026.04.26 18:32

국립연명의료기관 집계…2018년 이후 총 50만622건
[서울=뉴시스]확장 개소한 내과계 중환자실. (사진= 한림대성심병원 제공) 2025.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유지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788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50만622건으로, 약 8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

성별로는 남성(29만2381명)이 여성(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2.7%)과 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 중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658건(31.9%),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 6만611건(12.1%) 순이었다.

다만 '자기 결정 존중'에 따른 유보·중단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후 지난해 52.2%로 나타나는 등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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