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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50만명 넘어…절반 이상이 가족 결정

2026.04.26 17:09

동아DB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권자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은 총 50만622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처럼 치료 효과는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5만9658건(31.9%), 친권자와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만611건(12.1%) 등의 순이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44.0%로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2024년 50.8%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52.9%로 점차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가족이 거부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죄책감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뜻이 반영되는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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