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중단, 시행 8년 만에 50만건 넘어…환자 스스로 결정 비율 늘어
2026.04.26 18:57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생애 마지막 순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유보(미시행)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가 7882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50만건을 돌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9만2381명으로 여성 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 19.4%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과반을 넘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은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5만9658건(31.9%), 친권자와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만611건(12.1%)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2024년 50.8%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52.9%로 점차 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인원은 329만6977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9만35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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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보면 남성이 29만2381명으로 여성 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 19.4%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과반을 넘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은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5만9658건(31.9%), 친권자와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만611건(12.1%)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2024년 50.8%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52.9%로 점차 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인원은 329만6977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9만35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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