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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시행 8년 만에 50만건 넘어…환자 스스로 결정 비율 늘어

2026.04.26 18:57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생애 마지막 순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유보(미시행)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가 7882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50만건을 돌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9만2381명으로 여성 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 19.4%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과반을 넘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은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5만9658건(31.9%), 친권자와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만611건(12.1%)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2024년 50.8%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52.9%로 점차 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인원은 329만6977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9만35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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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ki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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