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원 '설탕 담합' 적발한 공무원 포상
2026.04.26 20:53
정문홍 공정위 사무관에 1000만원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문홍(사진) 사무관이 1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해 가격인하까지 이끌어낸 정 사무관을 포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24년 설탕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을 발견하고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장점유율이 약 89%인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 사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회의록,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과거 확보된 자료를 재검토한 뒤 조사 순서, 접근 방식, 압박 포인트 등 조사 전략을 전면 재설계했다. 1년여간 조사를 진행한 정 사무관은 담합 내용을 알고 있는 각 제당사 직원들을 특정하고 각자의 진술을 비교해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을 따져 물어 결국 이들로부터 결정적인 자백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제당사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에게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이 제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제적 조사와 자백 확보가 형사 제재로 이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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