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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민생추경’ 집행 착수…1358억원 규모

2026.04.26 11:15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체감 추경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데일리안 =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인천형 민생 추경(1358억 원)'집행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5430억 원 규모로 민생 안정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 분담금을 전액 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1976억 원)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자하겠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분담분은 지방채(825억 원) 발행을 통해 민생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시장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는 타 시·도와 달리 이번 민생 지원금은 인천시가 100% 부담한다.

시는 예산 확정 이후 사업별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집행을 진행 중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민 체감이 시작될 전망이다.

먼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정책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캐시백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되고, 월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별도 신청 없이 카드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사용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5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지원도 같은 기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e음 카드 결제 시 20% 환급을 통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가 제공되며, 기존 일부 주유소에 한정됐던 혜택을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 주유소로 확대한다.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다음 달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당 5만 원이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돼 경유 기준 ℓ당 약 213원이 지원될 수 있다.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은 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물량을 확대해 다음 달 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급 방식을 일괄 지급으로 전환해 다음 달 중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별도의 군·구 재정부담 없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 집행 속도와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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