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항소 포기, 국조·특검해야”
2026.04.26 18:44
앞서 송 전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판결문은 4년간 190여 회의 공판에 전념한 1·2기 수사팀 검사 24명이 일궈낸 결실이고, 그 중 항소 제기에 이견을 가진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검찰이 구형한 7886억 원의 추징금 중 1심 선고 금액은 불과 473억여 원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며 “결국 지휘부의 독단적인 항소 포기 지시는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보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를 자처한 꼴이 됐다”고 전했다.
송 전 지검장은 “당초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고 결재까지 마친 중앙지검장은 마감일 밤 11시 30분쯤 대검찰청의 압박에 굴복해 자신의 결재를 스스로 번복했다”며 “일방적인 항소 금지 지시는 수사·공판팀 검사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 정의를 물리적으로 봉쇄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소위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얼마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지 증거는 명백하다”며 “140여 개의 정영학 녹음파일에는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21차례나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법과 원칙을 지킨 일선 검사를 사지로 내몰며 ‘마녀사냥식 청문회’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그 지점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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