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주석 헌재법’ 10년 만에 개정… 탄핵 정족수 논란 등 쟁점 정리 전망
2026.04.26 18:44
헌법재판소가 ‘주석 헌법재판소법’ 출간 10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주석서는 헌법재판소법 각 조문의 입법 취지와 결정례 등을 상세히 서술한 일종의 법률해설서로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권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지침서로 여겨진다. 2015년 발간 이후 두 명의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쟁점들이 뒤따랐던 만큼 개정작업에서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21일 ‘2026년 주석 헌법재판소법 개정판 발간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헌재는 2027년까지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번 용역은 그중 1차 작업이다. 헌재법 총칙과 조직,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이 이번 연구 분야다.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탄핵심판 분야다. 기존 주석서는 제4장 특별심판절차 중 한 챕터로 탄핵심판을 66페이지 분량으로 해설하고 있다. 발간 이후 박근혜(2017년)·윤석열(2025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탄핵심판이 이어지며 여러 쟁점이 부각됐고 그에 대한 헌재의 결정례도 쌓인 만큼 관련 주석 내용도 더욱 방대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12월 당시 국회는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적용해 한 전 총리를 탄핵소추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양쪽 의견 모두 해석이 가능토록 여지를 두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후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대통령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10년 만에 주석서가 개정되는 만큼 그간 탄핵심판 관련 논란이 됐던 여러 쟁점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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