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봉인해제 일본 ‘중고 호위함 팝니다’…무기수출 고삐 풀더니
2026.04.26 13:58
주변국 연계 강화해 대중국 억지력 높이기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규정을 일부 고쳐 살상·파괴용 무기 수출길을 열어둔 가운데 자위대 전투용 장비를 필리핀 등에 중고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살상·파괴용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외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전투용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방위 장비 가운데 살상·파괴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에서 이른바 ‘5유형’을 폐지했다.
일본 정부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자국 무기의 해외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발표했다. 2014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고쳐 무기 수출 틈새를 열면서도,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가지 범위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5유형’을 운용지침에 포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뒤 처음으로 미사일,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등을 수출하는 데 사실상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중고 무기 판매 역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살상·파괴용 군사 장비 수출을 본격화하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살상용 무기 수출을 중고 물품까지 확대하기 위해 발 빠르게 현행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고 장비 가운데 용도 폐지 또는 불용 결정을 내린 것을 (특정 국가에) 양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할 수 있다”(116조3항)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재해 응급대책 활동, 정보 수집 활동, 교육 훈련을 위해 특정 국가에 자위대 중고 장비를 내줄 수 있지만, 탄약을 포함한 전투용 무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협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필리핀이다. 일본은 이미 필리핀에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데다, 지난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당시 살상용 무기 수출 가능한 17개국 가운데 필리핀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다음 달 초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협상 가능한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하다 퇴역을 앞둔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해 왔다. 인도네시아 역시 중고 ‘오야시오형’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등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가 더는 쓰지 않는 호위함 등을 무상으로라도 주변국에 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중고라도 고가의 군사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법 개정 과정에 중고 무기를 무상 혹은 저렴한 값으로 외국에 줄 수 있도록 손 보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위대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동맹국 방위력이 향상되면, 일본 역시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화돼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이 매체는 “중국이 일방적인 해양 진출을 이어가는 가운데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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