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대서 보석 석방된 전광훈, 광화문서 “100% 무죄” 설파
2026.04.26 15:49
26일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한 ‘전국 연합 예배’ 집회의 실시간 중계 영상에 등장해 “난 다시는 감방 안 가려고 (한다)”며 “(내가) 감방을 가니까 광화문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발언했다. 그는 설교 중간중간 “빚을 내서라도 100만원 헌금하라고 그랬는데”라거나 “100만원 이상 헌금한 사람만 두 손을 들어라”라며 지지자에게 헌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7일 당뇨로 인한 비뇨기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석방된 이후 전 목사는 계속해서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 목사는 집회 참가자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라고 설파하는 중이다. 전날 광화문 집회에도 직접 참석한 그는 서부지법 난동범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3번 구속됐는데, 100% 무죄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도 틀림없이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의 제한은 없다. 앞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적용된 보석 조건이 헐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됐으니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등 보석 조건을 세밀하게 설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짚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전 목사의 최근 행보가 본인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 참여 금지를 보석 조건에 넣지는 못하겠지만, 이후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아프다고 보석을 했는데 전 목사와 같은 행태를 보이면 재판부에서도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목사 등 피고인의 보석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찰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석을 해줄 당시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검찰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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