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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대신 '반격 카드' 들고 온 김병기… 민주당 "사안 중대, 제명"

2026.01.13 04:31

윤리심판원 "일부 사유만으로도 제명"
'징계시효 만료' 주장한 김 전 원내대표
"즉시 재심 청구"… 사태 장기화 불가피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025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결정한 것은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계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격 카드'를 꺼냈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11시5분쯤 9시간 넘게 이어진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5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8일 만이다.

2024년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 받고,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 등과 호텔에서 70만 원짜리 오찬을 가졌다는 등의 의혹만으로도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원장은 특히 공천 헌금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시효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김병기 '징계시효 만료" 주장... 당 지도부 비상징계권 발동 검토



앞서 이날 오후 2시21분쯤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김 전 원내대표는 옅은 미소를 띤 채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을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자료는 제출했느냐"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애당의 길을 고민해달라"(박수현 수석대변인)는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구를 거부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후 5시간에 걸쳐 윤리심판원이 제시한 13가지 의혹에 대해 일일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범죄를 제외한 윤리심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당수 의혹은 징계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 앞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을 묵인했다는 논란(2022년)이나 지역 구의원으로부터 3,000만 원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2020년) 모두 징계시효 만료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때 '비상징계권'을 발동하는 '플랜 B'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즉시 재심 청구" 반발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 만큼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15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제명 여부를 판단한다. 의원총회서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징계는 확정된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13일 자정을 지나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재심 청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최종 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당규 상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의 최고위 징계 결과 보고 등의 후속 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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