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감사 결과…186억 재정 부담 ‘확인’
2026.04.26 14:48
대중골프장 과도한 할인 혜택 논란
밀양시 공무원 16명 농지 불법임대
경남 밀양시가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대규모 재정 손실과 관리 부실 등 각종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토지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으로만 186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감사를 요청했던 밀양시의회는 이번 감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책임 소재를 따져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청구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제안)의 공익감사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5년 박일호 전 밀양시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된 대규모 체류형 복합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사업 전반에 대해 ‘부적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은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186억 원 재정 손실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조달 및 감독 부실 △대중골프장 운영의 불합리성 등이다.
특히 토지분양가 산정에서 당초 ‘조성원가’ 방식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종후감정평가’ 방식을 수용하면서 밀양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PC가 경남도 승인 없이 자금조달 방식을 변경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차입·이자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중골프장 운영 과정에서는 특정 채권자 822명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을 저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선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밀양시의회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 신뢰성 회복과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해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허홍 시의회의장은 “186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업 전반의 책임 소재를 면밀히 따져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별로도 밀양시 공무원 16명이 소유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밀양시 공무원 17명이 겸직 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활동을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를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기준을 자체 수립할 수 있지만 밀양시는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밀양시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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