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지급···등초본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2026.04.26 13:21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이 사용처에 추가됐고,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의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 면제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이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는 2차 지급(국민 70% 대상) 기간인 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수단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1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 외에 선불카드(오프라인)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도 한시 면제된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원금 1차(4월27∼5월8일), 2차 신청(5월18∼7월3일) 기간 적용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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