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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김 의원 "재심 신청" 반발

2026.01.13 02:49

징계 사유 '숙박권·고가 식사'…배우자 업추비 유용 의혹 등 시효소멸
김병기 의원 재심 신청 예고 "의혹이 사실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소명 마친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어제(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는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는 SNS 글을 올리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정당법과 당헌 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하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됩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오는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에 해당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있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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