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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강조해 온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도 “실질은 국민기업”

2026.04.26 13:40

김영훈 장관, 언론 인터뷰에서 파업 질문에
“성공 신화에 노동자 공 컸다는 사실 인정”
노동법서도 우선 원칙인 ‘실질’ 비유 ‘눈길’
“협력업체·지역·정부·주주도 성공에 역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근로자의 성과 보상 요구를 이해한다면서도 “삼성전자의 실질은 국민기업”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 형태와 근로자성 판단, 하청 교섭 구조 등 노동 문제를 바라볼 때 형식 보다 실질이 우선돼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중재와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형식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파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지만, 삼성전자 근로자의 보상 요구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공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노고를 통해 삼성전자가 우리 모두와 국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실질을 ‘국민기업’으로 비유한 대목이 눈에 띈다. 노동법에서는 여러 문제를 형식 보다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함께 해왔던 노동계 시각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업체, 지역, 정부가 있다”며 “국민들의 소액 투자까지 모두의 힘으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의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민간 기업의 노사 관계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문제, 국가경제 영향을 노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내주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올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볼 때 노조의 요구 금액은 약 45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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