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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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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2026.01.13 01:03

<앵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4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를 정식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9시간 넘게 징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동수/민주당 윤리심판원장 :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은 의혹, 쿠팡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은 점 등이 제명 결정 사유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및 묵인 의혹 관련 내용 일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심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단 말을 듣고도 공천과정에서 이를 묵인했단 의혹을 포함해,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소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전 원내대표 :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당의 규정을 근거로 일부 의혹은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단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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