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대상
2026.04.26 12:14
[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이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을 때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별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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