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즉시 재심 청구할 것"
2026.01.13 01:17
김 의원은 오늘(13일) 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며 제명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징계 사유를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 등을 내야 하는데, 접수가 이뤄지면 60일 안에 윤리심판원은 징계를 심사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의 재심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모레(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김 의원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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