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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지원금 신청 때 등·초본 수수료 한시적 면제"

2026.04.26 12:00

4월 27일~5월 8일, 5월 18일~7월 3일 두 차례 적용
다음 주 월요일(27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앞두고 24일 대구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4.24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에는 방문이나 무인발급 시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해 대리 신청과 이의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1차로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두 차례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청을 비롯해 국민께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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