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오는 27일부터…1차는 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2026.04.26 12:01
기초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 지급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 가능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혜택 대상인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이뤄진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내달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함이라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전날인 4월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에 더해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오는 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은행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오는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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