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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신청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2026.04.26 12:02

행안부,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주민센터·무인발급기 모두 무료 전환
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배군득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두 차례 적용된다.

현재 온라인 발급은 무료다. 그러나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과 무인발급 모두 무료로 전환한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해 대리 신청과 이의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원금 신청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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