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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2026.04.26 12:02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차상위 계층·한부모가구 대상
23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5월8일까지인 1차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구다. 그 외 대상자는 5월 초 확정한 뒤 5월18일부터 2차 신청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월8일(금)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월요일인 27일엔 지급 대상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5월1일 노동절 제외)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하는 요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화요일(28일)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 끝자리는 2,7 수요일(29일) 3,8 이며 목요일(30일)엔 4,9,5,0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종이형),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 수단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같은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한 가지 이상 준비하도록 한 상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면 카드사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지급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은 각 지자체 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주소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인당 45만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지역(89곳)인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1·2차 지원금 모두 올해 8월31일(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를 둔 시·군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이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지급 자격 및 지원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땐 5월18일(월)부터 7월17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 기간(4월27일~5월8일, 5월18일~7월3일)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에선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로 본인 또는 세대원 등·초본을 받을 땐 1통당 200원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를 면제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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