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모르면 비행 금지”…기내 난동 中승객,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2026.04.26 01:46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충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여객기에서 중국인 여성 승객 A씨가 탑승 직후 기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옆 승객이 이를 지적하자 A씨는 고성으로 맞섰고, 주변이 상황을 촬영하자 더욱 흥분했다. 상황을 중재하러 나선 승무원이 영어로 소통하자 A씨는 “노 잉글리시! 차이나!”라고 외쳤다. 이어 “나는 중국인이다. 넌 일개 승무원이고”라며 “왜 중국어로 말하지 않느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행하지 말라. 중국어로 대응도 못 하면서 이게 무슨 국제선이냐”고 따졌다. 이후에도 “촬영을 중단하라”, “사과하라”, “항공권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기내 분위기를 어지럽혔다. 결국 승무원들은 공항 보안요원과 경찰을 호출했고, A씨는 강제 하기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약 1시간 40분 지연됐다.
이른바 ‘에어 레이지(air rage·기내 난동)’ 문제는 국제 항공업계의 고질적 과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95편당 1건꼴로 기내 불법행위가 발생해 전년도(405편당 1건)보다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승무원 지시 불응이 가장 빈번한 유형”이라며 “언어·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은 기내 난동에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 항공보안법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항공기 보안·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기내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승무원 업무 방해 혐의에 최대 20년 징역과 25만 달러(약 3억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FBI가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중국도 공항·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자국민을 비문명 행위자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출국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영토 내 공항에서 발생한 만큼 말레이시아 법률이 적용된다.
“잠 좀 자게 닥쳐” 한마디에 주먹 ‘퍽퍽’…중국인들 기내서 ‘집단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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