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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檢 미제 사건에…“범죄 정황 포착해도 직접 수사 쉽지 않아”[안현덕의 LawStory]

2026.04.26 08:01

檢 미제 사건 피의자 3개월 새 3만명↑
사직·특검 파견 등 따른 수사 인력 부족
‘미제사건 증가→업무 가중’이란 악순환
인지해도 수사 못하는 기형적 사건 암장
미제 사건 처리 향후 경찰·중수청 몫으로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새판 짜기’ 필요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한 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하는 한 수사관은 최근 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하다가 피의자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과 다른 범죄 정황이었다. 그는 곧바로 검사에게 보고했으나 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쌓인 미제(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추가 범죄 정황을 찾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제 사건 수사가 우선이라는 취지였다.

해당 수사관은 “불과 몇년 전만해도 피의자의 추가 범죄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직접 인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요즘에는 (수사할) 여력이 없다”며 “미제 사건 처리만으로도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직접 인지 수사로 전환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미제 사건이 시간이 흐를수록 급증하면서 검찰이 업무 과중 등 수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이첩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선듯 추가 인지 수사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검찰 미제 사건 피의자는 18만8625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 15만7558명이라는 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3만명 이상의 미제 사건 피의자가 늘었다. 특히 사기 등 민생 사건의 미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3월 기준 사기 미제 사건 피의자는 4만843명으로 지난해(3만4586명)보다 6000명 이상 증가했다. 폭력 및 성폭력 미제 사건 피의자도 각각 1만6242명, 5112명으로 지난해 말 1만3035명, 4292명보다 늘었다.

검찰 미제 사건 피의자
문제는 검사 등 사직에 따른 수사 인력 이탈과 각종 특별검사 파견으로 인한 수사 인원 부족으로 향후 미제 사건이 한층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여력이 없다 보니,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도 직접 수사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지하고도 수사치 못하는’ 기형적 사건 암장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몇 해 전만 해도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직접 인지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등에 나섰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 명이 사직하거나 파견을 가면 남은 이가 사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일각에서는 ‘괜히 일을 벌리지 말라’는 한탄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할 수 있으나 경찰도 담당하는 사건이 많은 탓에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동일 피의자라 향후 사건을 병합해야 해 자칫 기존 미제 사건 수사만 더 길어질 수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과중 업무에 직면하기는 검·경이 매한가지라, ‘보완 수사 요구(또는 수사 참고자료 송부)→경찰 수사→사건 병합’ 과정이 길어지면서 기존 미제 사건 처리까지 늦어질 수 있어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직접 인지 수사나 경찰 보완 수사 요구 등을 방향을 잡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1인당 사건 수(접수 기준)는 133.8건으로 4년 새 32.7% 급증했다. 경찰 1인당 사건 수는 2021년 100.8건에 그쳤다. 하지만 2023년 110.4건에 이어 2024년 127.7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사정 기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증하는 검찰 미제 사건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첩될 수 있다”며 “90일 동안 공소청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수사 대상은 물론 기간도 한정돼 향후 미제 사건이 경찰과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국내 수사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가동되는 만큼 수사 지연, 미제 사건 증가, 사건 암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촘촘한 ‘새판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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