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등 개정…방치 선박 강제 철거 가능
2026.04.24 22:10
[KBS 부산]항만 관리청이 무단 방치 선박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기 미운항 선박이나 방치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방치 선박은 통항 방해와 해양오염 등 사고 위험이 컸지만 선주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이라 항만 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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