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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아닌 현금으로…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시작

2026.04.24 21:25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가하는 대가로 부과한 통행료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통행료 현금으로 들어와"


23일(현지시간) 프레스TV 등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통행료는 이날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의 경제재무부 단일 계좌에 예치됐다. 이란중앙은행은 "현금 형태로 입금됐다"며 "이 돈을 암호화폐로 받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된 화폐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서방 언론은 이달 초 이란 당국이 중국 위안화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은 통행료를 자국 통화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앞서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통행료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화물 종류와 규모, 선박 운항에 수반되는 위험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고 전했다. 선박별 통행료 책정 기준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 없으나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꼴로, 초대형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원)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우호국은 제외"

다만 이란은 막대한 통행료를 요구하면서도, 러시아 등 일부 우호국에 대해선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국가에 통행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란 정부는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은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후 일부 선박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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