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릴 줄 알았죠?”…모녀의 수상한 거래 [호모 집피엔스]
2026.04.25 17:01
국토부, 부동산 ‘꼼수 거래’ 집중 단속
서울·경기에서만 746건 무더기 적발
서울·경기에서만 746건 무더기 적발
# 서울에 3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시세보다 5억원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집을 팔았다. 이후 자녀와 17억원 규모 전세 계약을 맺고 같은 집에 세입자로 계속 거주했다. 사실상 명의만 넘긴 셈이다. 정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법인 대표 B씨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경기도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17억5000만원에 임차한 뒤, 다시 해당 주택을 개인 자격으로 재임차해 사용했다. 이후 같은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매수하며 임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잔금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 정부는 법인 자금 유용 가능성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거래에서 복수 위반이 확인되며 위법 의심 행위는 총 876건에 달했다.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가격·계약일 허위 신고 등이 주요 유형이다.
조사 범위도 넓혔다. 지난해 6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9월 추가 대책 이후 이상 거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기획조사를 이어왔다. 기존 서울 전역과 과천·용인·성남 분당 등 6곳에서 광명·의왕·하남·남양주·수원 등 15곳으로 확대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드러났다. 117억5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개인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67억7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과도한 특수관계인 차입으로 보고 국세청에 넘겼다.
대출 목적을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7억원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이 18억원대 아파트 매수에 이를 사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위법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개 수수료 초과 수취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36억원 아파트 거래에서 3500만원을 받아 법정 상한(2772만원)을 728만원 초과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사 강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11~12월 거래분에 이어 올해 신고 건까지 점검 범위를 넓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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