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입니다” 8년 속인 70대… 잔고 1465원 ‘빈털터리’ 실체
2026.04.25 15:07
| |
| A씨는 청와대의 행정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검찰 수사 무마를 빌미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7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8년 동안 120회가 넘는 송금을 이어갔지만, 사기범의 통장 잔액은 범행 시작 당시 단 1465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85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검찰 인사권자 만난다” 가짜 명함에 속은 8년
사건은 약 10년 전인 2015년 10월쯤 시작됐다. A씨는 전북 군산시 소재 사업가 B씨의 회사를 찾아가 자신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송사에 휘말려 있던 B씨에게 A씨는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에게 인사해야 하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절박했던 B씨는 당일 현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청와대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무직자였으며, 민정수석과의 인연도 전혀 없었다. B씨의 사건은 절차대로 흘러갔으나 A씨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구형을 낮췄으니 이제 판사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며 접대비를 반복해서 요구했다.
◆ 대형 프로젝트 미끼로 6억 갈취... 남은 건 ‘실형’뿐
A씨는 범행 영역을 넓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은 물론 대기업 임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특히 군산 지역의 숙원이었던 조선소 가동 및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미끼로 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28차례에 걸쳐 가로챈 금액만 6억6500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가족 생활비나 카드 결제 대금으로 탕진했다. 범행 초기 그의 통장 잔액은 1465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넘어 공직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새만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