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말라카 해협 통행세' 논란 진화…"진지한 논의 아녔다"
2026.04.25 14:11
인접국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즉각 반발…동참 안 할 것
이후 UNCLOS 따라 통행세 부과 안 할 것이라고 해명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처럼 말라카 해협에도 통행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전면 철회했다.
24일(현지 시간) 현지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날 "(통행세는) 진지한 논의가 아니었다"며 "세금을 징수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항행의 자유 측면에서 우리는 선박들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해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2일 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역·에너지 항로에 있는데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근 국가 싱가포르는 통행을 차단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말레이시아 측도 "말라카 해협에 관한 어떤 결정이든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 역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말라카 해협에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기니오 장관은 "UNCLOS가 인도네시아의 군도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도 해협 통항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자국 해역을 통한 원활하고 안전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상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UNCLOS는 EEZ를 포함한 국제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은 UNCLOS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국제 항로로 인정돼 선박의 합법적인 통항이 허용된다.
말라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약 900km 좁은 해상 운송로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가 공동 관리한다. 전 세계 무역량의 약 25~40%가 매년 이 해협을 통과해 운송된다.
아랍뉴스는 미 에너지정보청(EIA)을 인용해 "말라카 해협은 석유 거래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송 지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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