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처럼 말라카 해협도 통행료' 인니 장관, 논란되자 발언 철회
2026.04.25 15:10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4일 취재진에 "(논란이 된) 발언은 진지하게 한 것이 아니며, 통행료 부과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국제 항로 규칙이 명시된 유엔 해양법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도 "인도네시아는 무역 국가로서 항행의 자유와 해상 통로의 개방을 지지한다"며 "그런 통행료를 부과할 입장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2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에너지 무역로에 있지만,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를 지나는 약 900㎞ 길이의 해상 운송로로, 동아시아와 인도·중동을 잇는 핵심 항로로서 세계 교역 물동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해당 발언 후 이웃 나라인 싱가포르 측은 "통행권은 모두에게 보장돼 있다"며 "우리는 인근 해협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막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해협 통행권을 결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동전쟁이 시작되자, 이에 대응해 세계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후 일부 선박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통행료는 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200만달러, 우리 돈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란 의회에 상정된 통행료 징수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당국 허가를 받은 뒤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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