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례 부결 유감"
2026.04.25 15:56
|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데 대해 "아이들의 상처 앞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 ⓒ 김병욱 후보 SNS 갈무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으로 움직이는 성남을 만들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데 대해 "아이들의 상처 앞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학습권 회복, 사례관리 등을 지원해 일상 복귀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대안학교 재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기존 교육청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까지 포괄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병욱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월 22일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 조례가 끝내 무산됐다"며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 측의 반대로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 앞에서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권한이 아니라 회복"이라며 "상담과 치료를 돕고, 학습 공백을 줄이고,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행정의 상식이고 어른들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아이들 회복을 위한 해법보다 책임을 피할 명분부터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 ▲ 성남시와 국민의힘 측은 해당 조례가 교육청 소관 사무이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
| ⓒ 박정훈 |
조례안 부결의 핵심 쟁점은 '교육청 고유 사무 여부'였다. 성남시와 국민의힘 측은 해당 조례가 교육청 소관 사무이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주민복지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역시 주민복지 차원의 보충적 지원은 교육감의 사무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역 시민사회도 반발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학교폭력은 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회복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 회복 지원 정책 논의 재개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김병욱 후보는 "성남은 '누가 할 일이냐'를 따지는 도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를 먼저 답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 문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은 이번 조례 무산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상처 앞에서조차 책임보다 회피를 택한 정치와 행정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성남, 가장 아픈 아이의 손부터 먼저 잡는 성남,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이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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