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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총 5억6천만원

2026.04.24 10:15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이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 지역 미환급금은 약 1만3천건, 총 5억6천만원에 달한다.

미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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