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환급금 5억6000만원 찾아가세요
2026.04.24 10:51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미환급금은 1만3000여건으로, 금액은 총 5억6000여만원 규모다.
미환급금 조회·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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