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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사, 그와 연인이 돼 있었다’ 동료 얼굴 합성 SNS 올린 공무원, 성범죄 혐의 기소 [세상&]

2026.04.24 17:46

성폭력처벌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서울 구로구 한 간부가 여직원 몰래 만든 합성 사진 [SBS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꾸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합성한 뒤 자신과 해당 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를 만들어 SNS와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재검토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가짜로 만들어진 사진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된 상황,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소 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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