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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특검이 ‘평양 무인기 의혹’ 30년 구형하자 “기소가 이적행위”

2026.04.24 21:33

尹 측 “특검, 北 외무성 담화를 증거로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4일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0년이 구형되자 “정치 특검에 의한 기소가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문제삼고 있는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수개월에 걸쳐 7000회 넘게 계속됐다”며 “이에 대한 군의 대응 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의 작전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특검의 행위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법왜곡죄에 반대하지만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 논리는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해 북한 최고위층의 체면을 손상시켜 도발하게끔 한 게 아니냐는 논리”라며 “북한의 최고위층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라고 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 중 북한 외무성 담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동조하고 이를 근거로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쯤 최후진술을 하면서 무인기 작전은 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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