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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檢 내부망 '이프로스'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2026.04.25 12:56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첫 집행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수사 박차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및 즉시항고 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야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상 절차준수를 위해 영장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며 "심야에 이르러 집행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 팀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한편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후 영장집행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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