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서, 원천 징수 내역까지?...최민희 "듀오, 가이드라인 안 지켜"
2026.04.25 11:48
"민감정보 수집 기업, 보안수준 높여야"
유명 결혼중개업체 듀오정보 회원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회원의 재산 규모와 원천징수 내역 등 민감 정보까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정회원은 부동산·현금 보유액 등 재산 관련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정보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듀오는 개인 간 만남을 중개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보인 무책임한 대응은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이 아닌 기업 이익 창출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별도 규제를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듀오는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8천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듀오는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보내 유출 신고를 지연한 정황도 있으며,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지가 아닌 홈페이지 공지에 그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듀오에 과징금 11억9천700만 원과 과태료 1천320만 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도 '불충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과징금을 피해자 숫자로 나누면 한 사람당 3천 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정보가 포함돼 일반 개인정보 유출보다 민감성과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평가를 받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매출 중심이다 보니 제재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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