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6억원대 사기"…7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2026.04.25 09:27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가 B씨에게 사건 해결 등을 명목으로 128차례에 걸쳐 6억6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2015년 10월 전북 군산에서 시작됐다. A씨는 B씨 회사에 찾아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당시 소송 문제로 고민하던 B씨는 당일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청와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그는 "검사를 만나 구형을 낮췄다", "판사에게도 인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대기업 인맥을 활용해 사업을 돕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고, 군산지 조선소 재가동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까지 약속했지만 실제 성사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8년 동안 받은 돈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체되거나 카드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내밀었지만, 통장 잔고는 1465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피해를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했다"며 "배우자가 1억원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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