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사칭하며 6억여원 가로챈 70대
2026.04.25 10:03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6억 여원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58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약 7년 6개월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업가 B 씨로부터 120여회에 걸쳐 총 6억6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가짜 명함을 B씨에게 건네며 자신이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고 속인 뒤 관련 인사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B씨의 회사에 찾아가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당신이 받는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검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우선 2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B씨는 이 금액을 당일 바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민정수석을 만나본 적 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군산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조선소·새만금 재생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에도 B씨의 업체를 참여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8년간 6억원이 넘는 인사·접대비를 가로챘다. 이 돈 대부분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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