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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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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외 투자로 외국에 낸 세금, 이젠 직접 공제 신청해야

2026.04.24 12:00

국세청, '선환급' 폐지…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면 대상 아냐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국내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며 외국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내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제도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투자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에 설정된 펀드·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써야 한다.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낸 세금만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펀드 판매사가 원천징수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펀드에 먼저 환급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 제도'가 운영됐다.

이럴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까지 국고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새 제도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했고, 신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새 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꼭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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