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노동법 상담하고, 사장은 자율점검하고… 노동부, AI 활용해 분쟁 줄인다
2026.04.25 07:00
노동자들은 AI로 진정서까지 ‘원스톱’
상담분야도 31→38개로 확대할 예정
사장은 근로계약서·명세서 자체 진단
전체 위반 82%가 영세업체에서 발생
선의의 피해·불필요한 분쟁 축소 목표
현장 위험도 안내… “산재 줄어들 것”
김 씨와 같이 노동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들도 쉽게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다. 근로자가 인공지능(AI) 상담을 받은 뒤 진정서 작성·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5일 노동부는 8억 800만 원을 투입해 ‘AI 노동법 상담 고도화’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복잡한 노동관계법령과 절차로 인해 임금 체불 등 부당 대우를 겪고도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구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청년·외국인·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즉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상담 종료 이후에는 노동포털의 진정서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동되도록 절차를 통합한다. 기존 31개였던 상담 분야도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고용허가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해 38개로 확대한다.
밀려드는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노동자가 작성한 피해 상황을 28개 분야의 사건 처리 템플릿에 맞춰 자동으로 분류해 감독관에게 전달한다.
당근알바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이뤄진다. 노동부는 개방형 API를 당근알바 등 구인·구직 플랫폼에 제공해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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