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거주 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
2026.04.24 17:39
장특공제 관련 의견 재차 밝혀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각각 40% 감면해준다. 이 가운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도 썼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원칙적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장특공제 개편안을 설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X에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라고 적었다. 이후 ‘폐지’라는 단어를 놓고 시장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자신의 뜻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시장에서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대세 하락과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장특공제는 비과세가 가능한 12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중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전월세 시장에는 매물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1주택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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