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대박 숨긴 전남편…다시 재산분할 되나요?”
2026.04.24 15:39
| AI 생성이미지 |
남편의 숨겨진 투자 자산을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알게 된 아내가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아내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남편의 코인 자산 등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여성 A 씨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직장생활을 하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됐다.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던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언제 망할지 모른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무조건 아껴라. 돈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편은 생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사소한 지출까지 간섭하는 등 A 씨를 지나치게 통제했다. 결국 A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최근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인은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쌓았다고 폭로했다. 물론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A 씨는 라디오에 “항상 돈 없으니 절약하라고 해놓고 뒤로는 자산을 늘리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혼하고 2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해 추가 청구가 어렵다”며 “이혼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재판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해 서로 재산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주식은 증권계좌 내역이나 관련 사이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추적이 더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약 3년치 정도 살펴보면 특정 거래소로의 입출금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거래소로부터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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