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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코인 수익 숨겼다…이혼했는데 재산분할 가능할까?

2026.04.24 18: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의 숨겨진 투자 자산을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알게 된 아내가 해당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됐다”며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던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언제 망할지 모른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무조건 아껴라. 돈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생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사소한 지출까지 간섭하는 등 저를 지나치게 통제했다”며 “결국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최근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진=챗GPT)
A씨는 “지인은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쌓았다고 하더라”며 “물론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돈 없으니 절약하라고 해놓고 뒤로는 자산을 늘리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혼하고 2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해 추가 청구가 어렵다”면서도 “이혼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재판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다.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해 서로 재산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며 “주식은 증권계좌 내역이나 관련 사이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추적이 더 필요한데,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약 3년 치 정도 살펴보면 특정 거래소로의 입출금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거래소로부터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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