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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품 가방 돌려준 국세청…'체납액 줄이기' 꼼수

2026.01.12 16:31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 4천억여 원을 부당하게 탕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세청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누적 체납액 20% 감축 목표를 일괄적으로 할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규정된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 '압류일' 등 더 이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많이 만들어 전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와 재산 은닉 혐의자는 중점 관리 대상이지만 국세청은 지방청 점검 과정에서 고액 체납자 1천66명의 체납액 7천222억 원을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명단 공개 · 출국금지 · 추적 조사 등 '중점 관리' 대상자 289명(체납액 2천685억 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를 임의로 해제하고 와인과 명품 가방 등 재산 압류도 풀어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압류와 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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