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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연금 지원…"첫 보험료 국가가 대신 낸다"

2026.04.23 22:37

국민연금공단 제공

보건복지부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이 보다 일찍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천 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지원 신청은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져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연계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가가 청년의 국민연금 첫 가입을 함께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든 청년이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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