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2026.04.24 11:59
6월 3일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4월 30일까지의 궐원 통지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을 안내했다.
국회의원직 사직으로 발생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시점은 궐원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를 받으면 보궐선거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만, 5월 1일 이후 통지가 이뤄질 경우 해당 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 실시된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직 규정이 적용된다. 시·도의원이 소속이 아닌 다른 시·도의 단체장이나 의원 선거, 또는 다른 시·도에 속한 구·시·군의 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구·시·군의원 역시 자신의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할 경우 동일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사직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본다.
또 공직선거법상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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